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7.09 09:55

어획물 폐기 금지·치어보호 규정 신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꽁치 자원보존을 위해 북태평양 8개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에서 꽁치의 어획물 폐기 금지와 치어보호를 위한 규정의 신설이 결정되었다고 9일 밝혔다.

북태평양수산위원회는 참치류를 제외한 북태평양 수역의 꽁치, 오징어, 고등어 등 주요 수산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난 2015년 9월에 설립된 국제수산기구로 우리나라 등 8개국(대한민국, 일본, 중국, 대만, 캐나다, 미국, 러시아, 바누아투)이 가입해 있다.

꽁치는 북태평양 해역의 주요 어획어종이나 최근 어획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42만3790톤에 달했던 꽁치 어획량은 지난해 26만4784톤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꽁치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회원국들은 자원보존과 남획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먼저 꽁치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상품성이 없는 꽁치를 선별해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치어(어린 꽁치)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꽁치 어획량 가운데 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수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을 자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꽁치 어획쿼터제 도입과 함께 치어의 기준을 길이 27cm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 등 일부 회원국들이 과학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필요성에 대해 다수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있어 향후에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돔류의 자원회복을 위해 조업국인 일본과 우리나라가 자발적인 보호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방돗돔의 연간 어획량을 각각 500톤, 200톤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치어 보호를 위해 그물코 크기를 일정 크기(130mm)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또 내년 8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대연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의 연임도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이에 문 사무국장은 내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년 간 사무국장 직을 더 수행한다.

강인구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꽁치 어획쿼터제는 무산됐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안정적 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응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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