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7.09 10:47

"번식 가능한 수개미, 공주개미 미발견…확산 가능성 낮아"

지난 8일 합동조사단이 붉은불개미 육안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붉은불개미가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발견지점 2곳 외 추가 발견 장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7일에 이어 8일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 59명을 투입해 붉은불개미 합동조사를 벌였으나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7일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아스팔트 균열부위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최초 발견지점에서 여왕개미 1마리, 애벌레 16마리, 일개미 639마리, 최초 발견지점으로부터 약 80m 떨어진 지점에서 일개미 120마리가 발견돼 총 776마리가 확인됐다.

이후 계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발견지점으로부터 약 80m 떨어진 지점에서 같은 날 일개미 70마리가 더 발견(총 120마리)됐으나 8일 조사에서는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 8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일개미가 최초 발견지점의 개체와 같은 군체인지 여부에 대해 유전자분석을 통해 확인 중이다.

이번에 발견된 인천항의 붉은불개미의 유입시기는 최초 발견지점 조사결과를 볼 때 올해 봄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 연구자료에 따르면 일개미 수가 200~1100마리 이내의 경우는 군체의 나이를 3~4개월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초 발견지점 조사결과 군체에 번식 가능한 수개미와 공주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왕개미가 번식 가능한 수개미와 공주개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1년이 소요됨에 따라 올해 봄에 유입된 경우 교미비행을 통한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발견지 인근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 정밀 조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방제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검역본부는 전국 42개 공항·항만 등을 대상으로 집중예찰을 강화하고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야적장 바닥 틈새 메우기,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 이동통제, 관련선사 대상 붉은불개미에 대한 신속한 신고요청 및 홍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상승해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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