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7.09 16:15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등 5년마다 소상공인 기본계획 수립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 신장·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법으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사진·안산단원갑)은 9일 소상공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들의 권리 보장과 종사분야 업종의 보호와 육성·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소상공인의 지원·보호 등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그 규정이 산재돼 있어 소상공인의 영세성문제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상공인 5명 중 약 3명(61%)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관련 법률체계 개선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라 답한 바 있다.(2017. 6.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이번 제정법에는 ▲소상공인진흥위원회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5년 단위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명연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우리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기본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와 소상공인 지원과 자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었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기본법’ 발의로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내용이 기본법에 일부 흡수됨에 따라 폐기 법안도 병행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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