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7.10 07:23

난민법 개정안 발의 예정....12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사진·광명을)이 10일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난민인정결정과 이의신청 기간을 각각 2개월로 단축하며, 난민주거시설 거주자가 난민주거시설 외에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의원은“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인권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테러위험, 불법체류, 문화적 갈등, 취업 갈등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최근 500여명의 예멘 난민들이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난민인정을 신청한 채 장기체류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활성화라는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난민신청자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우리국민 보호와 국제사회의 프로트콜에 맞는 난민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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