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7.11 12:10

대행사 통해도 동일기준 처벌…꼬리자르기 관행 제동

반포아파트 주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오는 10월 13일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 등에 금품을 건네면 벌금 5000만원은 물론,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최대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금품 제공 금액은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3000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 2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500~1000만원 사이면 공사비의 10%, 500만원 미만은 5%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막는다.

이번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 기준은 기존에 있던 건설산업기본법 '1억원 이상 수수 시', 국가계약법에서 '2억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장금이 부과되는 것에 비해 파격적인 수준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금품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을 통해 제공한 경우도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는다.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을 제공하고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 관행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 참가 제한은 해당 시·도에 국한돼 적용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제재 실효성을 위해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한 제한 업체와 사유, 기간 등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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