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11 14:33

中·日 등 경쟁국들은 계속 늘리는데...대기업 5년만에 3분의 1 급감

LG전자 ZKW 연구원이 차세대 헤드램프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제공=LG전자>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공제율이 2/3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 경쟁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D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공제율이 매년 25%대를 유지한 반면 대기업은 12.1%에서 4.1%로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기업 R&D 세액공제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현행 4가지 R&D 세제지원제도의 공제·감면율은 낮아졌고 R&D 준비금 과세이연 제도는 폐지됐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초 내놓은 ‘2016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대기업 R&D 지출규모는 국가 전체 R&D의 58.8%이고 기업 전체 R&D의 75.6%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 R&D 투자 세제지원은 38개국(OECD 기준) 가운데 중소기업은 10위, 대기업은 25위로 대기업 조세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중국은 공제대상 범위를 확대했고 일본도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특히 프랑스는 이미 10년전부터 세액공제율을 30%로 늘렸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특정 기술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다가 특정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공제대상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또 15%의 낮은 법인세를 매기는 고도신기술 대상 기업도 늘렸다.

일본은 지난해 세액공제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5년엔 공제한도를 상향했고 공동·위탁 연구비에 대해 고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R&D 비용을 많이 지출한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도 2019년 3월까지 일몰연장 했다.

또 프랑스는 지난 2008년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대폭 인상했고 미사용 공제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 해준다. 이 밖에 박사학위자의 첫 직장에는 해당 인건비의 2배를 2년간 세액공제 해준다.

이에 대해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연구개발투자는 혁신성장의 생명줄”이라며 “R&D는 위험성도 크지만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세제지원 축소로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며 “R&D 성과는 장기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만큼 현재 축소 지향적인 세제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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