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7.11 14:39

금융당국, 사고 원인자 책임성 강화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특히 100 대 0의 일방과실 도표가 확대돼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고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이 산정된다.

우선 일방과실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한다.

현재 과실도표 57개 가운데 일방과실 적용 사고는 9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 및 근접거리에서 급 추월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도 신설한다. 현재 교차로 우회전 차가 직진차를 충돌하면 60 대 40의 과실이 적용되나 앞으로는 진입 차에 80의 과실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50만원 미만의 소액 사고 및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토록 해 소송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사진=픽사베이>

한편, 과실 비율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가 신설된다. 사고당사자가 사고동영상과 내용 등을 제출하면 전문 변호사 등이 검토해 합리적인 과실비율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 신뢰를 제고하겠다”라며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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