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7.11 15:30

서울시, 휴가철 맞아 '미끼가격'으로 현혹 많아 주의 당부

한 호텔 예약 비교 사이트 광고금액(245,952원)과 결제금액(356,451원) 차이가 44.9%에 이른다. <자료=서울시>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여름휴가를 앞두고 해외 호텔을 예약한 A씨는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당황했다. 광고에서 확인한 24만5952원보다 44.9% 높은 35만6451원이 결제 창에 뜬 것. 현지화폐로 결제하려고 했지만 결제 통화가 고정돼 결제금액의 5~10% 수준의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B씨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해 호텔 2박을 30만원에 결제한 후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숙소로 예약을 변경했지만 결제금액의 50%만 환불받았다. 해당 예약 사이트에 문의하니 호텔 규정상 취소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답변만 받았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10일 서울시가 해외여행시 소비자들을 낮은 가격으로 현혹하는 해외여행 숙소예약 사이트 이용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경험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만 5명 중 1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피해 경험률은 2015년 12.3%(592명), 2016년 13.1%(786명), 2017년 19.3%(942명)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피해 사례 중에는 '정당한 계약 해지 및 환불거절'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에 못지 않게 '허위 및 과장광고' 사례도 36.3%로 집계됐다. 이어 '계약조건 불이행 및 계약변경'이 25.8%였다.

이에 서울시가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예약 사이트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등 4곳, 호텔예약 비교사이트 △트리바고 △트립어드바이저 △호텔스컴바인 등 3곳을 비교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세금, 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노출시켜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결제금액과 많게는 20%가까이 차이가 났다.

<자료=서울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의 경우 '부킹닷컴'을 제외한 3곳은 세금과 봉사료 등을 노출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심지어 검색단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표시된 예약사이트의 실제 결제금액이 오히려 다른 예약사이트보다 비싼거나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도 했다.

해외 호텔예약 비교사이트도 3곳 중 '트리바고'를 제외한 2곳은 세금 및 봉사료를 뺀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상품에 따라 광고금액과 실제 결제금액 차이가 최고 44.9%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외 △해당 사이트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접속했지만 별도 팝업창이나 안내창 없이 자동으로 결제가 진행된 사례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해 숙소를 예약 후 바로 취소를 한 경우에도 호텔 규정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취소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례 △예약취소가 불가한 특가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숙박예약은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사례별 유형을 공개해 피해예방은 물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요청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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