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7.12 07:33

6세 미만 아동,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것 방지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최근 아동을 집이나 차량에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6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집이나 차량에 방치하면 보호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12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어린 아동이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해 아동 보호와 복지를 강화했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어린 아동들이 보호자 없이 방치돼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동 보호를 위해 개선해야 할 법제도가 있다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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