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12 10:58

소상공인 "업종별 차등적용 않으면 불복종 운동"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기한을 불과 이틀 남겨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영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1시간도 되지 않아 소득 없이 끝났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들은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전날 전원회의에서 부결되자 퇴장한 뒤 회의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회의에 나오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10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측이 요구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실시 요구’ 안건을 반대 14대, 찬성 9로 부결시켰다.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각각 반대와 찬성에 표를 행사했다고 보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9명 전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복종)’을 선언하는 등 강경한 대응방침을 정했다. 앞으로 업종별로 구체적인 불복종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청원운동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아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우선 반영되고, 내년부터 최임위 사용자위원의 절반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나와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용자위원 9명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최임위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결정시한은 오는 14일이다. 남아 있는 전체회의 역시 13일과 14일 두 차례 뿐이다. 이미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훌쩍 넘긴 데다 심의위원 13명이 대거 불참하고 있어 심의가 졸속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노사 합의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예년처럼 표결에 부쳐 다수결에 따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근로자위원은 시급 1만79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반면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7530원으로 동결하자고 맞섰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수정안을 마련해 논의한 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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