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7.12 13:12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찰을 중심으로 문화재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거부하고 있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요구하는 관람객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관람료를 징수하는 조계종 사찰 63개 가운데 28개 사찰만이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절반이 넘는 35개의 사찰에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김병욱 의원은 “관람료 징수에 있어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안이 관람객과 관리단체간 갈등도 줄이면서, 문화재를 관람하는 관람객의 편의 증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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