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7.12 17:07
<사진=인하대학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인하대학교가 지난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조양호 이사장에 대한 해임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이미 20년전에 진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우선 조 사장에 대한 ‘편입학 취소’와 관련해 “당시 해외에서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의 편입학과 관련해, 학칙 및 모집 요강이 명료치 않아 교내 해외교류심사위원회, 편입학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편입학 자격을 인정했다”며 “외국대학 이수자의 경우 학점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서 이수학기를 심사해 3학년 편입학 응시 자격을 부여키로 한 바 있으며, 대다수의 타 대학들도 유사한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당시 ‘학생 편입학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는 교육법 및 내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불법적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여년이나 지난 시점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 편입학 취소를 통보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부여한 신뢰를 스스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러한 처사로 인하여 얻을 공익적 이익에 비해 개인의 삶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하대 측은 또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인하대 병원 근린생활시설 공사는 운영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부득이하게 인근에 주차장 건물 건축 부지를 가지고 있던 정석기업이 시설공사비를 부담함에 따라 15년간 받아야 할 임대료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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