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7.13 10:24

참여연대 "공시 누락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왜곡"

김용범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발표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2015년 당시 회계처리 변경 건에 대해서는 재감리 이후 결정키로 하면서 다소 맥이 빠졌다.

증선위는 5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 미기재를 고의라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공시 누락 건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검찰에 고발키로 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장폐지나 거래정지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여부를 검토한 결과 “증선위 의결사항으로 지적된 회계위반 내용이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시심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불씨는 남았다.

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8일 증선위 정례회의 일정이 있으나 논란의 핵심인 ‘자회사를 관계사로 인식한 것의 고의성’ 부문에 대한 새로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며 “차후 정례회의는 8월 22일이나 그전에 금감원의 재감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증선위는 금감원에 문제가 된 2015년 회계연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한 수정조치안을 요구했다. 다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원안 고수가 우리 생각”이라며 수정을 거부했으나 결국 장부가액을 시장가액으로 변경한데 따른 가치 뻥튀기 혐의는 재감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증선위원장도 “심의를 종결하고 처분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기로 선택했다”라고 언급한 만큼 차후 금감원의 재감리가 필요해졌다. 금감원도 증선위의 재감리 요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그래픽=뉴스웍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한편, 참여연대는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이라면서도“공시 누락이 고의라면 그 의도와 파급효과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콜옵션 누락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부채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에 반영하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이 1대 0.5를 상회하게 된다”라며 “이는 콜옵션 부채를 반영했다면 국민연금은 1대 0.35라는 합병비율을 수용할 수 없게 되고 합병안에서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적정 합병비율이 결정됐다면 이재용 일가는 1조1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보고 통합 삼성물산 지분율도 30%에서 26% 수준으로 감소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합병 부결 뒤 적정 합병비율로 새로운 합병을 요구했다면 약 1800억원에서 22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콜옵션 부채를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적정 합병비율을 심하게 왜곡시켰다는 점에서 콜옵션 부채 누락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4시 40분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거래가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지스 주가는 이날 9시 48분 기준 40만6500원으로 전날 대비 2만2500원(5.24%) 하락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

<자료=네이버금융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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