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8.07.13 11:44

총 22명에게 6178억원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4조65000억원

<사진=존슨&존슨 페이스북>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의 세계적 제약·소비재 업체 존슨&존슨이 난소암 소송 사건과 관련, 미 법원으로부터 약 47억달러(약 5조2804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47억달러 배상은 미국 재판 사상 6번째로 큰 규모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순회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만장일치로 존슨&존슨에게 이 회사 제품에 섞인 석면 가루로 인해 난소암에 걸렸다며 제소한 22명의 미국 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한 사람당 평균 2500만달러, 총 5억5000만달러(약 6178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와 함께 41억40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 배상도 지시했다.

이는 올해 미 배심원이 산정한 배상금 액수 중 세번째로 크며, 미국 재판 사상 6번째로 큰 것이다.

법정에서 증언한 의료 전문가들은 존슨&존슨의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 투 샤워’ 제품에 석면 성분이 섞여 있다고 증언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도 재판에서 존슨&존슨 제품을 사용한 많은 여성의 난소 세포에서 석면 성분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의 마크 레이니어 변호사는 전날 비공개 재판의 최종변론에서 "회사 측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파우더에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면서 "회사가 제품 성분조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존슨&존슨 대변인은 "우리 제품에는 어떤 석면도 섞여있지 않으며, 난소암도 유발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확신한다"면서 "가능한 한 모든 항소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존슨&존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지난 2008년부터 줄곧 이어지고 있다. 이 회사 제품을 사용했다가 난소암에 걸린 여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수는 이미 9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회사는 지금까지 이 제품들이 암의 원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부인해왔다.

소송은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 투 샤워’ 제품에 함유된 탈크(활석분) 성분이 채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오염돼 난소암 등 질병을 유발하게 됐고,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소비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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