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13 10:48

양측 간극 '3260원'…공익위원 중재안으로 표결 부칠 듯

문성현(왼쪽부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병원 전 경총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노사정위원회 7층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놓고 노사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정 결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만큼 8000원대 수준에서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노사 협상이 전혀 진척이 없는 만큼 최종 결론은 15차로 차수를 넘긴 다음날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7530원으로 동결하자고 맞섰다.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무려 3260원이나 벌어진 상황이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막판까지 대립할 경우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고치를 규정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여기에도 합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 제시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이미 2010년부터 매년 공익위원 제시안을 기초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

특히 올해는 공익위원들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 9명,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 등 총 13명의 심의위원들이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있어 표결에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만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이 없어도 남아있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도 27명의 과반을 넘어 내년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에서 10% 가량 인상된 8000원대 초반으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원이 되려면 내년에는 8500~8600원 수준이 돼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이보다 완만한 8300~8400원으로 정해질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6~7%에다 지난정부에서 올리지 못한 2~3%를 더하게 될 것이란 논리다.

한편 근로자위원 전원은 앞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부결되자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도 지난달 입법화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최저임금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이미 훌쩍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인 8월 5일까지만 의결해도 법정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는 자체적으로 결정시한을 14일로 정한 만큼 밤샘 회의 후 늦어도 이날 새벽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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