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13 11:56

고용부 고위직, 삼성 유착관계…근로감독결과 영향력 행사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 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013년 고용부가 벌인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관련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개혁위는 지난달 30일 당시 고용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삼성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뒤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고용부에서 개혁위에 제출을 거부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했으나 같은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정현옥 당시 차관이 노동정책실장에게 고용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고용부 고위직들이 삼성과 유착해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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