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민재 기자
  • 입력 2018.07.15 17:46
<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는 경기 동북부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분과)는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해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경기 동북부지역에 지원할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분과는 또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에 ‘경기 동북부 대책위원회 분과’를 구성해 조례 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군사기지 주변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골자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기금 조성 ▲지역개발 지원사업 ▲도민소득 증대사업 ▲환경오염 치유 및 방지사업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 설립·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군용비행장 내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를 비롯해 민군공용비행장 내 민간 항공기의 운항횟수 및 야간비행, 야간사격 제한, 방음시설이나 녹지대 설치 등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내용도 추가될 전망이다.

경기북부 전체면적(4266㎢)의 44%(1878㎢)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그간 북부 도민은 재산권 행사제한, 지역사회 개발지연, 군 항공기 소음·진동, 유탄 등으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아울러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 광주, 양평 등 경기남동부 지역 19만249㎢도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4076가구가 직·간접적 규제를 받고 있다.

새로운 경기위 관계자는 “현재 원자력 방사성폐기물 시설이나 댐·발전소·송전탑과 같은 송·변전설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지원 법률은 있지만, 군사시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법안은 없는 상황”이라며 “허술한 법망을 조례안으로 보완해 337만 명에 달하는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의 오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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