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16 14:36

"탄력근무제 도입·규제개혁·노동개혁 등 제도개선 선행돼야"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고용 감소를 막으려면 탄력근무제 도입과 규제 개혁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 확대의 전제가 없다면 내년 약 10만3000만개, 2020년에는 약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은 고소득층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가 아닌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정규직은 13만2000개 이상, 비정규직은 10만개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17만2000개가 감소하고 대기업의 일자리가 6만1000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약 9만3000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감소와 소득감소를 유발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을 늘리고 서민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석에 따르면 생산성과 자본가동률이 동일한 경우 지니계수는 약 7.0%~7.9%, 5분위 배분율은 약 19.7%~21.3% 증가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크게 감소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생산성이 현재보다 평균 1% 더 증가하고 자본 가동률은 기존보다 약 5% 늘려야 고용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이를 위해 신규고용보다 제품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면 결국 생산이 줄고 고용도 감소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둬야한다”며 “규제개혁, 노동개혁,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도 최저임금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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