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16 16:04

각층별 이해관계로 '제로섬 게임' 양상...정부 후속대책 서둘러야

<사진=소상공인연합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올해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조속한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윈-윈‘의 해법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인상률이 2.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존폐기로에 섰다며 ‘모라토리움’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최저임금 문제가 노사 간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5.3% 인상돼야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힘들게 됐다”며 “월급 기준 174만5150원은 인간답게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020년 1만원 실현을 위해 올해보다 15.3% 인상된 시급 8680원의 수정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표결 끝에 8대 6으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한국노총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없는 최저임금 노동자는 내년에 월급 17만원이 오르는 반면 상여금‧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157만원을 받고 복리후생비 25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불과 2.2% 오른 4만원의 인상효과만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역시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가구 평균 생계비 대비 58%에 불과하다”며 “비혼 독신 노동자 평균 생계비와 비교해도 86%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9.8%에 그쳐 사실상 시급 8265원에 머무른다는 비판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률 확대는 물론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최저임금법을 반드시 재개정해야한다는 게 노동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하지만 경영계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기를 들고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로 결정된 것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영세기업을 존폐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해 본격적인 집단행동을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위해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며 노동계에 맞서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반발이 극심해지자 조속한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가맹점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계는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을과 병간의 갈등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갑'인 대기업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공론화 시키고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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