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7.16 17:1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역주도형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규제혁신전담관과 공동으로 ‘제1차 지방규제혁신점검회의’를 개최해 전국의 지방규제혁신전담관(시도 기획관리실장)과 지역기업의 주요 규제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주도의 규제혁신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역기업이 신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했으나 규제로 인해 테스트나 상용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140여건의 실제 사례를 발굴해 집중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공유된 지역기업의 주요 규제애로 사례로는 먼저 경남도 소재 복합재료개발회사는 자체기술로 복합재료 철근 제품을 개발해 특허출원했지만 국내 관련 KS인증 기준이 없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규제애로가 해소되면 현재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20% 가량을 대체할 수 있게 돼 관련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소재 모터를 개발하는 기업은 스로틀 방식(페달 없이 모터만으로 움직임)의 전기자전거에 적합한 고효율 모터를 개발했으나 현재 스로틀 방식의 자전거는 오토바이로 간주돼 자전거도로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또 이날 해외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스웨덴 예테보리 시는 1980~90년대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빠졌으나 지역기업인 에릭슨·볼보와 협업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했다. 이에 예테보리 시는 조선업에서 자율주행차 산업으로 지역경제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한편, 행안부와 지자체는 지역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혁신성장을 위해 지역주도형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각 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전담관을 중심으로 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한다. TF는 총 243개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애로를 수시접수하고 중앙부처와 함께 신속히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또 주민이 규제혁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혁신 해커톤’도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예테보리 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의 지자체는 혁신성장의 테스트베드이자 실험도시”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의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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