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민재 기자
  • 입력 2018.07.16 18:17

서울미고 “자율학교연장 미승인처분, 위법하다”…16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서울미술고등학교 홈페이지 화면 캡쳐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서울미술고등학교(교장 이장복)가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학교 지정을 취소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미고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학교지정기간 연장 미승인 처분 결정 통보와 관련해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결정이라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미고 소송대리인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과 관련해 “자율학교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닌 2017년 시행한 감사 결과 사유로 처분을 했다”면서 "이는 법령의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가처분 신청 사유를 밝혔다.

또한 “기존 평가계획의 근거에 해당하지 않은 ‘자율학교 연장신청서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과 ‘운영부서의 종합의견’을 고려해 자율학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며 “애초에 지정취소를 의도한 평가를 시행한 것”이라며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처분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지만, 2019학년도에 본교 입학을 위해 수 년 간 준비해 온 경기지역 등 전국 수 백 명의 학생들에게 응시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은 피해가 걱정”된다며, “본교 동문과 재학생들, 예비 신입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법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서울미술고는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율학교지정기간 연장 미승인 처분 결정 통보를 받아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전국단위에서 서울지역으로 한정·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미술고 진학을 준비한 타지역 학생 및 학부모의 혼란이 우려된다.

한편, 지난 12일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사립학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하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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