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7.17 11:00

17일 기자회견서 남북교육교류 복원,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교정청(敎政靑) 협의체 구성 제안

하윤수 교총회장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 하윤수)가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 개최와 교원단체, 교육부, 국회·정당, 청와대가 참여하는 교정청(敎政靑) 교육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교권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교원협력관 설치와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사용가이드라인 마련, 처우개선과 관련한 수당 신설 및 개선을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중식당에서 ‘취임 2주년 및 민선 3기 교육감 출범 정부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하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외고·자사고·국제고 등 학교체제 문제가 헌법·사법기관의 결정과 판결로 관심 사항으로 부상했지만, 정책결정을 유예하거나 뒤집고 결정권한을 국민에게 넘기는 등 갈등조정 능력과 리더십의 부재로 혼란만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방식을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은 문재인 정부에서 학생부 개선과 대입제도 개편의 교육적 답을 찾기 위해 정책숙려제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시민(정책)참여단이라는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 회장은 이 같은 논란 종식을 위해 교육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부활하고, 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가 참여하는 교정청(敎政靑)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하 회장은 1970년부터 교총이 주최해온 전국교육자료전이 열리는 10월말에 북한 교육대표자를 초청, 남북교육대표자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남북교육자대표회의 개최를 위해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을 초청해 남북 교육협력 활성화와 북한 학생 지원 사업 등을 논의하고, 2006년 남북교원단체 대표가 광주 무진중 수업 공동 참관 이후 중단된 남북 교육자 간의 교류를 하루빨리 복원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하 회장은 최근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교원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과 교권침해 발생 시 교육기관에서 현장 조사와 교권보호조치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교원협력관 설치를 요구했다.

특히 벌금 5만원만 받아도 무조건 학교를 떠나야 하는 아동복지법이 6월 28일 교총의 주도로 위헌 결정이 난만큼 국회는 신속하게 이를 개정해줄 것을 당부하고 교육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적으로 신체접촉을 금지하는 펜스룰을 대신할 교원지위법상의 신체접촉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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