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7.17 14:25

“2억원 투자하고 2개월 뒤에 3억원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책임지겠다”

파주시장선거 후보경선을 앞두고 출판된 전 도의원 P씨의 자서전.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6·13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의 파주시장선거 후보경선에 나섰던 P씨(52)가 경기도의원 직위를 이용해 이권사업을 벌일 것처럼 속이고 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또 지난 2월 후보경선을 앞두고 자서전 출판비용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출판기념회 후원금으로 갚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같은 투자 사기극은 2016년 8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P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씨에게 도서관 시스템 분야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D사에 투자를 하라고 유인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 D사는 “사업자금 2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3억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어음을 공증해주었다.

이와 함께 투자약정서가 작성됐고, D사가 갚지 못하면 도의원 P씨가 보증채무자로 책임지겠다는 지불각서도 썼다.

그러나 약속된 2개월 뒤에 돈을 갚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런 사업을 진행한 흔적은 없다. 피해자가 반발할 때 마다 한번에 1000만원씩 4차례 입막음을 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D사는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말까지 차용금 3억원을 갚겠다는 지불각서를 다시 써주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5월 D사 측은 ‘통고서’라는 내용증명을 피해자에게 보내왔다. 그 내용은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D사로서는 도의원 P씨의 말을 듣지 아니할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채무공증을 했다. 회사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P씨의 요구 대로 4명에게 송금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전 도의원 P씨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해자 C씨는 “P씨의 말을 믿고 여생을 보낼 돈과 남의 돈을 합쳐서 투자한 것”이라며 “그 돈을 가로챈 P씨를 더이상 그냥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