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7.18 14:31

현장출동한 경찰 “건물 출입구는 일반도로 아니어서 단속할 수 없으니 112신고 자제해 달라”

고양시 중산동 H실버타운 입구에 차량 한 대가 출입구를 막고 있어서 이곳을 찾아온 가족들이 차에서 내려 서성대고 있다. <사진=H실버타운 제공>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이웃 토지 소유자가 남의 건물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일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민사분쟁일까요, 형사사건일까요?”

18일 오전 8시경 고양시 중산동 H실버타운 앞에는 차량 한 대가 출입구를 가로막고 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있었다.

차 안에는 이웃 토지 소유주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나 경적을 울려도 이동하지 않고 버티었고,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그제야 길을 비켜주었다.

그러나 실버타운의 할아버지 할머니 5~6명이 승합차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온 10시 경에는 그 차가 다시 입구에 세워져 있어서 모두 차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다.

이 실버타운 입구에는 한 달 전부터 인접 부지의 소유주가 진입로에 토사를 쌓아놓고 이것을 치우지 못하게 펜스까지 설치해놓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4층짜리 실버타운에는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려는 노인 80여명이 직원 25명의 도움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즐기며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18일 오후 6시경 이웃 토지 소유자가 자동차를 진입로에 세워놓고 다른 차량의 출입을 막은 것을 시작으로 벌써 5~6차례 이 같은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견인차를 불러 문제의 차량을 강제 이동시킬 때까지 실버타운을 찾아온 가족과 퇴근길 직원들이 3시간 동안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실버타운 진입로는 일반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또 개인 간의 분쟁 때문에 112가 출동하는 일이 반복되면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는 이유로 같은 문제로 신고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는 길을 막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버타운 진입로가 일반공중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버타운 관계자는 “이웃 땅 소유자의 이 같은 행위를 견디지 못해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잘잘못이 가려질 때까지 수 개 월 걸릴 게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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