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7.18 15:31

권칠승 의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권칠승 의원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상가 임대료를 현금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18일 상가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해 임차인의 주거비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임대료 납부 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임대인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임대료를 납부 받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등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사 입법례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등록금 납부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고등교육법'에서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사례가 있다.

또한 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도 지난 2017년부터 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상가(가든파이브) 임대료에도 지난 2017년 7월부터 카드납부제도를 시행하는 등 선례도 충분하다.

권칠승 의원은 “상가 임대료가 대부분 현금 및 계좌이체로 수수되어, 임대인의 소득 탈루가 용이하고 임차인의 할부·신용거래 기회 등이 제한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시 임대인은 임대수입의 안정성 확보 및 소득증빙의 편의성이, 임차인은 단기 유동성 확보 및 지급 편의성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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