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7.19 10:06

저출산 주무부처 복지부도 4.6%뿐...여성부 22.2% 최고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남성 공무원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비율은 3.8%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지만, 지난해 휴가를 내고 육아에 동참할 수 있었던 남성 공무원은 100명 가운데 4명에 불과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인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 1만8206명 가운데 실제 휴직한 사람은 6981명(3.8%)에 그쳤다.

육아휴직 사용률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가 2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교육부(8.9%), 통일부(6.1%), 국방부(5.8%) 차례였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9%), 해양수산부(2.6%), 국토교통부(3.2%), 농림축산식품부(3.7%) 등은 사용률이 낮았다.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경우 4.6%로 중간에 머물렀다.

연도별 중앙부처 남성 육아휴직률을 살펴보면 2014년 1.9%, 2015년 2.5%, 2016년 3.2%, 2017년 3.8%로 증가추세지만 증가폭은 미미한 실정이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아동 1인당 최대 3년이다. 1년 유급휴가, 이후 2년은 무급휴가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9개월은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가 나온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사용할 경우 최소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통상적으로 두 번째 휴직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다.

윤종필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중앙부처 공무원의 저조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사회적으로 남성육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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