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7.20 11:42
<그래픽=보건복지부>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인 20~30대 청년 719만명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2019년부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얹혀있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검진 대상이어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같은 20~30대라도 직장가입의 피부양자(461만2834명), 지역가입자의 세대원(246만7849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11만3727명) 등 약 719만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또 검진대상 확대에 나선 배경으로 최근 청년에게서 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비만 등 만성질환 발병률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청년 비만 비율은 20대 13%, 30대 22%에 이른다.

특히 20∼30대의 자살사망률이 높은 점을 살펴 이번에 새로 건강검진 대상에 들어가는 청년세대의 일반건강검진항목 이외에도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20세와 30세에 각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받도록 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는 40세, 50세, 60세, 70세에 각 1회 시행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5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대(20∼29세)와 30대(30∼39세)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는 20대가 16.4명(43.8%), 30대는 24.6명(35.8%)에 달했다.

복지부는 검진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300억원에서 5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해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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