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민재 기자
  • 입력 2018.07.20 11:34
<사진=호반건설그룹>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호반건설그룹은 내년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준법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반건설 그룹은 지난 12일 ‘호반그룹 준법지원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호반그룹 준법지원협의회에는 고려대 이황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의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한양석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종필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고, 이황 교수가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협력업체 관계자, 호반건설그룹 전중규 부회장, 호반건설 송종민 대표이사, 호반건설주택 박철희 대표이사, 호반건설산업 최승남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도 참석했다.

준법지원협의회는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법적, 사회적 요구에 충족한 기업 운영을 위해 발족했다. 호반그룹의 준법지원협의회는 그룹이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호반그룹의 법률적 위험에 관한 준법 지원, 준법 경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된 이황 교수는 “호반그룹 준법지원협의회에서는 준법 경영 매뉴얼을 개선하고,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모니터링 등을 통해 모든 비즈니스가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호반그룹이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은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용받지 않음에도 자발적으로 준법지원인에 준하는 준법지원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반그룹의 건설법인 호반건설은 지난 6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공정거래의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로, 매년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설문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를 합산해 산정한다. 호반건설은 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공사비 등을 100% 현금 결제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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