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7.22 17:59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농산물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시행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현장에서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현재 유럽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PLS를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PLS가 확대 시행되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0.01ppm 이하)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개최한 ‘제5회 안전열린포럼:농약 PLS 시행 사전점검과 연착륙 방안’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농산물 PLS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대두될 문제로 ‘비산농약검출’과 ‘토양잔류농약검출’ 등을 꼽았다.

토론에 참석한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마두환 사무총장은 "현재 PLS를 시행중인 유럽·미국 등은 재배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이웃이 사용한 농약이 나의 논·밭에 영향을 주는 일이 적은 반면 한국은 이웃간의 논·밭이 서로 인접한 경우가 많아 남이 사용한 ‘비산농약’, 즉 헬기 등으로부터 살포된 농약이 내 논·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이처럼 내 농작물에서 등록되지 않은 ‘비의도적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이웃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선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은 “비의도적 농약 검출 문제는 제도 시행 전까지 정부가 반드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반감기가 길어 토양에 오래 잔류하는 농약에 대한 해결책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테면 올해 파종해 내년에 수확하는 농산물에서는 PLS 시행 이전에 사용된 농약이 검출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계도기간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토양 잔류 농약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작물은 벼·보리·옥수수·고구마 등 동일한 땅에서 계속해서 연작되는 작물이다. 이런 작물에서 검출될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로는 엔도설판(Endosulfan) 등이 지목되고 있다. 

엔도설판은 매우 강한 독성을 지닌 살충제로 2011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판매 등이 금지된 상태지만, 반감기가 4~5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토양 잔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제네릭 농약(복제 농약)은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신청이 쉽지 않다는 점, 소면적 재배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부재, 그리고 수입농산물에 사용된 농약에 대한 관리 방안 부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안광수 식약처 소통협력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비산농약과 토양잔류농약 등 비의도적인 농약 검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방문과 관련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밖에 오늘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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