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22 16:38

보험개발원 "뒷좌석 안전띠 안매면 앞좌석 승객 안전도 위험"

<사진제공=보험개발원>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자동차 뒷좌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 28일부터 의무화되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은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성인의 경우 최대 3배에 이른다는 실험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소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른 상해 비교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머리 중상 가능성이 성인은 최대 3배, 어린이는 최대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실험에서는 체중 78㎏ 성인과 10세 기준 아동(35㎏) 인체모형이 사용됐다. SUV(싼타페) 차량이 시속 48.3㎞의 속도로 고정벽면에 정면으로 충돌하자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성인 인체모형은 무릎과 머리가 차례로 앞좌석을 강타했다. 아동의 경우 동일한 충격에 무릎 충격이 매우 컸고 이후 턱 부위 충격이 가해져 머리가 뒤로 꺾였으나 상대적으로 머리 중상 가능성은 다소 낮았다. 특히 성인의 경우 체중에 의해 몸이 앞 좌석을 강타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됐다. 아동의 경우 가벼운 체중으로 인해 앞 좌석에 충돌 후에도 전신이 공중에 떠 충격이 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시속 100㎞로 달리다 제동을 한 경우를 가정해 속도는 48.3㎞로 전폭 정면시험을 실시한 것"이라며 "차가 뒤틀어지는 등 실제 사고에서는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미착용할 경우 앞좌석 승객에 직접 충격을 가해 중상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지난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4%인 반면 뒷좌석은 30%에 그쳤다.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은 "충돌사고 재현시험에서 보듯이 뒷좌석 안전띠는 자신뿐만 아니라 앞좌석에 탄 가족의 안전과도 직결되므로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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