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7.22 18:32

선거법위반 고발사건 수사 본격화로 경전철 파산에 따른 부채공방 수면위로

의정부시청 앞 고가철로를 지나는 경전철. <사진=김칠호 기자>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이번 6·13지방선거 막판에 제기된 의정부시장 후보 간의 선거법위반 맞고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의정부경전철 파산과 관련된 부채공방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의정부시가 경전철사업와의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과 대체사업자 선정 등 경전철 파산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한 논란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는 했지만 결국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결로 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2일 의정부시장선거 자유한국당 김동근 후보 측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이틀 전인 6월1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해 김 후보가 최근 의정부지검에 출석해 피고발인조사를 받았다.

민주당 측은 “지난 4월10일 ‘공천확정과 김동근의 다짐’을 통해 안병용 시장이 경전철 파산관련 해지시지급금 재판이 예정돼 있던 지난해 9월 돌연 의정부시 채무제로를 선언하면서 부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마치 갚을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채무제로를 선언하였다는 듯이 언론에 배포하면서 상대후보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하루앞 둔 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맞고발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측은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규정에 따라 작성해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문제삼았다.

이 홍보물 3면에 ‘오직 안병용 이기에 의정부를 바꿨습니다’라며 네가지 치적을 내세우고 있는데 한국당 측은 ‘경전철 경영정상화 및 행정개혁’ 제목 하에 “경전철 경영 정상화 : 사업자 파산에도 불구하고, 긴급관리 및 운영 위탁을 통해 ‘부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라고 한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측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안병용)은 예비후보자 홍보물 3면에 ‘사업자 파산’이라고 기재한 바와 같이 경전철사업은 손해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바… 의정부경전철사업과 관련해 부채가 없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씨는 “이번 선거에서 이긴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한국당이 대응하는 모양새이지만 아무튼 재판에서 경전철 부채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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