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7.23 11:13

복지부,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외래치료 제도 도입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앞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는 퇴원 후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 사실이 통보된다. 아울러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의무화하는 ‘외래치료명령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정신질환자의 꾸준한 치료를 도울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꾸준한 치료 시 자해·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지만,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가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환자는 퇴원 후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퇴원 사실을 지역 보건소에 알리는데 동의하지 않아 관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정보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능력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본인 동의가 없이도 퇴원 사실과 치료경과, 그리고 의사 소경 등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 통보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해 지역사회와 연계해 관리하기 어려웠다. 이에 환자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지역 정신건강센터의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외래치료명령제’도 강화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장이 자해 또는 남을 해치는 정신질환자에게 외래 치료를 명령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뒤 시군구청장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을 외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도 수립 중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꾸린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 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1인당 70~1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정신질환 환자의 응급입원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경찰청·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대응하는 매뉴얼도 발간된다. 매뉴얼에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여부를 알 수 있는 ‘응급의료포털’활용 방법 등이 명시된다.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호송하더라도 병원에서 치료 곤란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입원에 난색을 보이는 경우를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신건강 인프라·인력확충 등도 추진된다.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가 통합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15개 시·군·구에 센터를 모두 설치해 지원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1455명을 확충하는 방안도 같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현장·당사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퇴원 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커뮤니티케어 등을 통해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와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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