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8.07.23 11:31

[뉴스웍스=고종관기자] 포만감을 느껴 식사량을 줄이게 하는 ‘위내식욕억제용풍선’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경고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호주에서 생산된 액체충전용 ‘위내식욕억제용풍선’이 사망 사례 등 인체 유해성이 드러남에 따라 시술시 환자 선별 등 의료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의 이러한 결정은 호주 식약처에 해당하는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TGA는 이 제품이 2009년 이후 19건의 이상사례 보고가 있었고, 이중 3명의 환자가 사망했다고 17일 안전성 경고 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서한에서 이 제품을 18세 미만에선 사용을 금하고, 기존에 상부 위장수술을 받은 사람,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 항염증 약물, COX-2 억제제, 항응고제 등의 약물을 정기적으로 처방받는 사람, 위장관 염증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겐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위내식욕억제용풍선은 흔히 '위풍선'으로 불리고 있다. 내시경으로 위에 집어넣은뒤 부풀리면 위의 용적이 줄어드는 원리다. 시술을 받은 환자는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껴 식사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식사량이 습관화되면 6개월이 지난 뒤 제거한다. 풍선요법은 위축소 수술보다 간단히 시술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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