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7.23 13:52

안병용 예비후보 홍보물의 '부채 없이' 경영정상화는 사실 아닐 가능성

야간 운행 중인 의정부경전철 <사진=김칠호 기자>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선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의정부시의 채무제로와 ‘부채 없이’ 경전철 경영을 정상화했다고 게재한 선거홍보물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사업자 선정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인데다 경전철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에서 의정부시가 패소할 경우 곧바로 부채로 확정되기 때문에 선거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획예산과 주무관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전철 파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에서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면 지방채무에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실무담당자는 “소송사건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우발채무로 정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시의 채무제로를 선언하면서 경전철 파산과 관련한 미확정 비용은 채무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이번 6·13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예비후보 홍보물에 실었다.

의정부시장선거 안병용 예비후보 홍보물

이 홍보물 2면 전체를 ‘채무제로 달성’, 3면의 4가지 치적 가운데 3번째로 경전철 경영정상화를 설명하면서 부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같은 홍보물이 유권자 10%에게 발송된 뒤 논란이 일자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배포한 후보의 2차 홍보물에는 그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안병용 후보의 채무제로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선거 이틀 전에 이를 비판한 자유한국당 김동근 후보 등을 먼저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동근 후보 측은 안병용 예비후보의 홍보물 3면 ‘부채 없이’ 부분을 허위사실공표라고 맞고발했고 이들 2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의 질의에 답변했던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비용은 곧바로 부채가 된다”면서 “이는 재무회계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일부에서는 “경전철 경로무임 문제로 위기를 겪었던 안 시장이 경전철 부채 문제로 또다시 재판에 휘말리게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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