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7.23 16:21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실내용 페인트 제품의 대다수가 피부 과민반응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유해 보존제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19개(95%) 제품에서 CMIT/MIT, BIT, OIT 등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페인트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CMIT/MIT, BIT, OIT 등은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해당 물질이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된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험결과 19개 제품에서 검출된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은 유럽연합 CLP 규정(화학물질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규정)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성분별로는 2개 제품에서 CMIT/MIT 혼합물이 각각 37.5㎎/㎏, 44.8㎎/㎏, 18개 제품에서 BIT가 57.7㎎/㎏~359.7㎎/㎏, 2개 제품에서 OIT가 각각 244.3㎎/㎏, 380.7㎎/㎏ 검출됐다. 하지만 피부 과민반응 유발 물질명과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된 1개에 불과했다. 이는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이 국내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페인트 제품에서는 표시된 함량보다 많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이 검출됐다 VOCs란 벤젠·아세틸렌·휘발유 등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VOCS 함량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이 함량기준(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 35g/L이하)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8개 제품은 표시된 VOCs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페인트의 VOCs 함량을 35g/L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건축용 수성 무광, 50g/L이하)에 비해 엄격한 반면, 유럽연합(실내 벽면 및 천장용 수성 무광)은 30g/L이하로 우리나라보다 규제 수준이 높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중 9개 제품이 유럽연합 페인트 VOCs 함량기준을 초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페인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용도분류 및 VOCs 함유기준’, ‘VOCs 함유량’, ‘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 일자’ 등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가운데 13개 제품은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또 환경성에 관한 광고를 할 때는 사실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중 17개 제품은 VOCs가 함유됐음에도 ‘ZERO VOC’, ‘인체무해’,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VOCs 함량기준 강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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