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23 17:03

정유업계 대정비작업 등은 해당안돼…경영계 반발 예상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고용노동부는 경영계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요구해온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에 대해 자연재해 등 사안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23일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의 사안이 인가조건이며 긴급성과 불가피성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노동자의 동의하에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연장근로는 동의를 받아도 불가능하다. 다만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이 필요할 경우 고용부 장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지난 1일부터 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자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고용부는 사실상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난 등 사고의 발생 또는 임박, 사고 수습 등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가 및 승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 기능 마비 사태가 발생해 긴급 복구해야 하는 경우와 계좌이체·카드결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사회 전반에 제공되는 시스템 장애를 복구하는 경우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조건에 해당한다.

태풍에 대비한 선박 피항과 같이 사고 발생이 임박해 예방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수 있다. 또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 비상근무도 특별연장근로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유·화학업계에서 수년에 한 번씩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장비 점검 등을 하는 대정비 작업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이 같은 작업은 업무가 많이 몰리는 것일 뿐 재난에 준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방송업도 재난 방송을 위한 특별연장근로는 가능하지만 선거나 월드컵 대회 중계 등은 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원에서도 평소 환자가 몰린다고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고 대형 사고로 환자가 속출할 때만 가능하다.

한편 고용부가 이 같은 특별연장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모두 89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38건 밖에 인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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