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24 11:21

총 2억7700만톤 감축…업체별 배출허용총량 총 17억7713만톤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 <사진제공=현대자동차>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로드맵과 계획은 미세먼지 관리강화와 에너지전환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로드맵 수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민·관·연으로 공동작업단을 구성해 올해 6월 수정초안을 마련했다. 그간 3차례 공개토론회를 비롯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국민의견을 반영했다.

이번에 확정된 감축 로드맵 수정안은 2015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 부문별 감축량을 늘렸다. 특히 기존 로드맵이 2030년 단일 목표만을 제시한데 반해 3년 단위로 감축경로를 제시했다.

특히 국내 각 부문별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저탄소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전 로드맵보다 약 5800만톤을 더 줄여 약 2억7700만톤을 줄이는 것으로 보완했다.

전환(발전‧집단에너지)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을 반영해 약 2400만톤 감축을 확정하고 약 3400만톤은 2020년 유엔에 수정된 국가감축기여(NDC)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문에서는 약 9900만톤, 건물부문에서는 약 6500만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보급과 함께 약 3100만톤을 줄인다. 이밖에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강화 등의 조치로 약 1100만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을 활용해 약 1000만 톤을 줄일 계획이다.

이어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약 3830만톤(4.5%)은 산림 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해 해소하되 구체적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기로 했다.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수정 로드맵을 반영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591개 업체들의 2018~2020년 배출허용총량을 총 17억7713만톤으로 정했다.

2기에는 1기 대비 적용 대상 시설의 확대 및 배출계수 상향조정으로 인한 증가분 7000여만톤이 포함됐다. 또 국가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업체의 비중(직접배출 기준)도 1기 68.0%에서 2기 70.2%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5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작한 제1차 계획기간의 허용총량인 16억8986만톤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발전사 등이 포함된 전환부문에 7억6253만톤, 산업부문에 9억4251만톤, 건물·수송·폐기물 등 기타 부문에 7209만 톤을 배분했다.

제2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중 업체들에게 사전에 할당된 양은 16억4298만톤으로 업체들은 과거에 배출한 양보다 5.6%를 줄여야 한다.

향후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등의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계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정안을 올 12월까지 마련한다. 또한 8월 중 개별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신청을 받아 10월 말까지 배출권을 할당할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감축 로드맵 수정과 할당계획은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며 "기업과 국민들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느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 구축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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