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7.24 13:04
<사진=현대자동차>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앞으로 아동이 통학버스 안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설치 된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벨, NFC(무선통신장치), 비컨을 이용한 확인 장치 가운데 한 가지를 채택할 방침이다.

벨 방식은 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자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운전기사의 맨 뒷좌석 확인 의무 이행을 보장한다. 차량 한 대당 설치비는 25~30만원이며, 유지비는 들지 않는다.

NFC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관계자의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동승 보호자가 스마트폰에 영유아 승하차 정보를 입력하면 학무모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설치비는 7만원이며 유지비는 연 10만원이다.

비컨 방식은 아동이 근거리 무선통신기기인 비컨을 책가방 등에 부착한 뒤 통학차량 반경 10m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이를 감지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탑승·하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비컨은 1개당 5500원, 설치비는 46만원, 유지비는 연 18만원이 든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 토론회를 개최해 3가지 방식 가운데 한 가지를 채택하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물인터넷(IoT)를 기반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부모가 아이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인 원장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강화한다.

그동안 아동학대에 한정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 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 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확대한다.

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중대한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원장과 차량운전자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도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할 때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안전·학대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보육교사의 하루 8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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