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배민구 기자
  • 입력 2018.07.25 11:45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확대 시행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

[뉴스웍스=배민구 기자] 평택시는 주요 도로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날로 늘어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주말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날로 지능화돼 가는 광고주(홍보업자)들이 정비에 취약한 주말을 틈타 아파트 분양 현수막과 마사지샵 및 대리운전 전단지 등이 중심상가지역 뿐만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게첨·살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 21일부터 매주 주말에 특별단속반(민간위탁 3개업체, 공무원 등 28개반 84명)을 편성·운영해 주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통신조회 등을 통해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읍면동에서 1~5명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인원을 선발해 1인당 월30만원의 실비를 보상해 주는 수거보상제를 오는 9월부터는  ‘20세이상 평택시민 누구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유동광고물을 수시로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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