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27 06:01

경찰, 횡령방조 등 수사…포스코 "허위사실 유포한 세력에 법적대응"

<그래픽=뉴스웍스, 자료사진=포스코>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최정우 포스코 신임 회장이 새로운 항해를 위한 닻을 올렸지만 출항하기도 전에 위험한 풍파를 만났다. 경찰이 최 회장의 비리 개입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 같은 의혹에 완강히 부인하며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여서 사실무근으로 결론날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최근 포스코 해직자들이 횡령 방조·배임·직무유기 등 의혹이 있다며 최 내정자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 지휘했다.

앞서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는 지난 9일 최 회장이 회사의 비리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최 회장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베트남 비자금 44억원 조성·횡령, 전정도 성진지오텍 사장 662억원 횡령. 2011년 포스코 호주 철광산 로이힐 투자 관련 배임 등을 방조했다는 게 고발의 이유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최 회장이 이미 검찰에 고발된 산토스와 페이퍼컴퍼니 EPC의 인수와 매각도 관여하고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회장이 포스코건설 기획재무실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산토스와 EPC 매입을 검토했고 고가 매입을 방조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전면 부인한 포스코는 이들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산토스CMI와 EPC에쿼티스는 2011년에 인수했지만 최 회장은 이보다 1년 전인 2010년 2월까지 포스코건설에 근무했다”며 “최 회장과 사건들 간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는데도 왜곡한 것은 회장 선임을 막고 포스코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포스코는 당초 최 회장이 선임된 27일 이후 법적조치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빠르게 대응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이미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이미 허위사실 유포자가 최 회장을 조직적으로 위해하기 위해 관련자와 모의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회장 선임절차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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