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7.28 06:03

관세청, 물건 압수·고액벌금 사례많아 조심해야

<자료=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외여행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면세범위 등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외국세관에 물건이 압수되거나 고액의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국민의 해외여행객은 2649만명으로 5여년 간 약 100%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한 세계 174개 국가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관세청이 제공하는 자료에는 외국 현지에서 적용되는 1인당 면세한도금액, 술·담배 등 특정품목 면세한도, 외환 신고절차 등 휴대품 통관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면세한도 금액은 1000만 VND(동)이다. 술은 20도 이상은 1.5리터, 20도 미만은 2.0리터, 맥주 등 알코올 음료는 3.0리터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5000 달러 초과액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입국세관에 신고 후 신고서 직인 확인이 필요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에게 해외 휴대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자책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라며 “세관을 찾는 방문 고객의 편의를 위해 관련 책자를 전국 세관과 공·항만 입출국장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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