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5.12.23 16:38
국회본회의에서 지난 2일 2018년 부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종교인들은 2018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한다.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하고 과세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으로 종교인 과세 대상은 4만6000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며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평균 21만7000원 정도다.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종교인 활동과 관련한 본인 학자금,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숙직료와 여비, 종교의식 등에 착용하는 의복 등 실비변상액이다.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는 애초 정부안보다 축소됐다. 소득 2000만원 이하 종교인은 소득의 80%까지 과세하지 않는 경비로 인정해준다. 2000만~4000만원은 1600만원+2000만원 초과분의 50%, 4000만~6000만원은 2600만원+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는 3200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2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퇴직에 따른 소득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면 근속연수공제, 소득수준별 차등공제(100∼35%) 등을 적용받게 돼 종교인 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기재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종교인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비교하면 대체로 종교인의 부담이 낮지만 일률적으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종교인 관련 소득 자료가 아직 없기 때문에 실제 세수는 추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1월21일)와 국무회의(1월26일)를 거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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