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7.29 12:26
의정부시내 아파트 사이 고가철로를 운행하는 경전철. <사진=김칠호 기자>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의정부경전철 대체사업자가 새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조달하는 민간투자비 2000억원은 파산한 기존 사업자에 지급할 해지시 지급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경전철 사업자의 파산으로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고시의 핵심내용으로 민간투자비 2000억원 조달계획 및 수익률을 제시할 것을 사업 참여조건으로 내세웠고, 7개 신청업체 중 가장 낮은 2.87%의 이율을 제시한 신한BNP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자가 협상을 거쳐 대체사업자로 확정될 경우 시는 투자비 2000억원을 파산한 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으로 사용하고 그 대신 매년 57억4000만원의 이자를 23년간 지불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의정부시가 지급해야 할 이자는 132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월 안병용 시장이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경전철사업자의 파산을 기정사실화하고 해지시지급금 20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시 안 시장은 “연리 2~3%의 지방채를 3년 거치 5년 상환하거나, 원리금을 8년 분할상환하면 시의 재정운영에 지장은 없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안 시장이 지난해 9월 느닷없이 의정부시의 "채무제로 달성"을 선언하면서 말이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이번 지방선거 상대후보를 고발하면서 “공공기관의 채무란 지방채 발행이나 차입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전철 파산과 관련하며 미확정 비용은 채무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고 안 시장의 입장을 대변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을 진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6일 서울회생법원이 경전철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선고했고, 파산관재인이 해지시지급금 2148억원을 청구했으나 시가 이를 거부하자 지급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진다.

이 소송에서 파산한 사업자 측이 승소하면 관련규정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은 곧바로 의정부시의 '부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의정부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신 새 사업자에게 빚을 얻어 쓰는 셈이어서 그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안병용 시장이 '채무제로'를 달성했고, ‘부채 없이’ 경전철 경영을 정상화했다는 치적을 홍보한 부분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경전철사업자가 파산했는데도 부채가 없다는 것이나 대체사업자가 선정되기도 전에 벌써 정상화됐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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