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7.29 14:50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을 경우 가족 등 관계자 1명의 동석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사건 피조사자가 65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심신 미약자일 경우, 문답 조사 과정에서 받을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 중 '피조사자 등이 공감하는 조사'방법 마련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신뢰관계자는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담당자 등을 의미한다. 

65세 이상 고령자뿐 아니라 미성년자나 장애우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의사결정 능력 등이 미약해 배려가 요구되는 피조사자 역시 신뢰관계자와 함께 동석할 수 있다.

이를 원하는 피조사자는 문답 조사 하루 전까지 금감원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한 신뢰관계자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을 경우 동석이 중단·거부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답조사 과정에서 고령자 등이 심리적 불안정에서 벗어나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공감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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