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7.30 11:4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가 국민연금에 공식 도입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위원 간 이견으로 미뤄졌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경우 경영진이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특별한 조건이 갖춰질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외에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정부 인사 배제(민간 14인),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등도 도입된다.

한편,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은 기금 수탁자로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국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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