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30 12:22

공정거래법 개편특위 권고, 규제대상 203곳→441곳 늘어

지난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범위 확대,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한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특위는 지난 29일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총수일가가 상장사의 지분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20%(비상장사 규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아울러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기존 203곳에서 441곳으로 두배 가량 크게 늘어난다. 현재 총수일가 지분이 20~30% 수준 상장사는 24곳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가운데 50% 초과 자회사 214곳 모두 규제대상이 된다.

특히 이렇게 되면 현대차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글로비스의 총수일가 지분은 현재 29.9%로 제한선 30%를 간신히 턱걸이 했으나 새로운 규제는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또 같은 그룹의 이노션 역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과 삼성물산도 총수일가 지분이 각각 20.8%가 30.38%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또 특위 권고안 적용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를 적용받게 돼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보유한 삼성웰스토리도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특위는 이외에도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많더라도 5%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방안과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기준으로 자산 10조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지정됐던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도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연동하는 안을 내놓았다. 다만 시행시기는 GDP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하자고 단서를 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내달 중 입법 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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