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5.12.23 17:04

내년부터 청년 상시 근로자나 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또 지능형 사물인터넷 등의 미래 성장산업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이는 기업이 청년 정규직 상시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당 중소기업은 5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을 공제한다. 

모든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유흥주점업이나 단란주점업, 호텔업과 여관업 등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 임원, 최대주주,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은 '정규직 상시 근로자' 요건에서 제외된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도 도입했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등이다. 추가 공제 대상이 되려면 직년연도와 과세연도에 계속 근무하고 과세연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여야 한다. 단 임원과 고액연봉자(근로소득 1억2,000만원 이상), 최대주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에 '임신'을 추가해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했다. 퇴직 후 2년 내 임신하거나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재고용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현재 116개 기술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한다.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이 추가된다. 

현재 정부는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등 116개 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미래 성장산업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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