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기자
  • 입력 2018.07.31 10:46

 

[뉴스웍스=문병도기자]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적격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P2P금융 투자자들은 그 동안 P2P금융 투자로 인해 얻는 소득이 엄연한 투자의 대가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 받는 것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일반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은 기본세율인 14%를 적용 받는다. 기획재정부 발표로 인한 세법개정을 통해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로 인하됨에 따라 과세 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율 인하 대상의 기준을 P2P금융회사나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적격 P2P금융회사에 한정했다. 부적격 P2P금융회사를 걸러내고 건전한 운영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협회는 이번 발표로 P2P금융 투자 수익률 개선으로 인한 다양한 신규 투자자의 유입으로 투자자와 P2P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P2P금융의 순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 또한 회원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