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12.23 17:17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공동 상속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 영농기업도 가업상속공제가 허용된다. 엔젤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요건도 창업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3일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대상 요건을 완화했다. 우선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해야 했던 것을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고, 2년 이상 가업 종사의 예외사유에 적용되는 피상속인의 사망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늘린다.

가업유지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완화한다. 상속 당시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상속 후 10년간 매년 30% 이상을 유지했다면, 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 내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영농을 주된 업종으로 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영농기업 가운데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논란을 빚었던 엔젤투자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창업 3년 이내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출자해 3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벤처기업의 대주주 요건이 2%(20억원)로 낮춰지고, 양도세율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되면서 엔젤투자자들이 ‘투자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에 부여되던 특례를 5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세특례 요건도 지분율 1% 미만의 출자주식에 해당하던 것을 최초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추가출자하거나 총 출자액 10억원까지로 완화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대상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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