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07.31 16:14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최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노무현 전 대통령 전화통화 감청에 대해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전화를 감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머리 위에 기무사가 올라가 있다라는 증거”라며 철저한 개혁을 요구했다.
임 소장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대통령의 권력은 5년밖에 되지 않고 기무사의 권력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유지해 왔다”며 “그것은 우리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본인들이 쿠데타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문제점이 축적돼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대통령 전화 감청뿐 아니라 국방장관 전화도 감청했다는 것은 기무사의 하극상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다. 본인들이 늘상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어 지난 국방위원회에서 민병삼 대령(기무사 100부대장)이 송영무 국방장관과 진위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대령 한 명이 장관을 향해 거의 하극상 내지는 항명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냐”며 “이것은 항명이나 하극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논개 전법이다. 어차피 기무사는 없어질 거니까 ‘나 죽고 너 죽자라’는 방식으로 장관의 군령권을 흔들어서 군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사실상 장관을 개각 대상에 포함시켜서 내보내려고 하는 굉장히 치졸한 음모”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기무사가의 전신이 김창룡이 만든 방첩대다. 역사가 70년이 된다”며 “그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간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활동한다’라는 명분을 쥐었지만 그 명분을 가지고 엉뚱한 사람들만 잡았다. 기무사가 간첩 잡았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기무 개혁의 핵심은 이들을 모두 다 방출시키고,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새로 뽑아야 된다. 딱 두 가지 업무만 하게 하면 됩니다. 방첩, 간첩 잡는 활동, 대전복, 쿠데타 방지만 하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수사권, 동향 관찰권 모두 다 없애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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